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국군 수도병원 출장기록에 (간호장교가) 청와대 출장 간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출입 기록을 민간 차원에서 확인할 방법은 있는가’라는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민간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군이 정확하게 확인을 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추진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유관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방부가 건의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또 GSOMIA의 최종 서명자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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