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4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이 19일 열리는 촛불집회의 행진 구간을 율곡로 남쪽으로 제한한데 대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집회 주최 측이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신교동 로터리(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이곳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행진 구간을 청운동주민센터는 금지하고 경복궁교차로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힌데 이어 청와대 창성동 별관과 재동초등학교까지 이르는 구간은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행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지난 12일과 같이 율곡로까지는 행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도심 행진에서 청와대에 최대한 인접할 수 있는 지점은 서쪽으로는 경복궁역 사거리, 동쪽으로는 삼청동 진입로인 동십자각 사거리까지로 정해지게 됐다.
앞서 집회 주최 측은 화문 광장에서 새문안로, 종로 등을 거쳐 광화문 앞 율곡로 상에 있는 내자동로터리·적선동로터리·안국역로터리까지 8개 경로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지난 주 촛불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신고시간 이후까지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광화문 앞 율곡로 남쪽까지로 행진 구간을 제한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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