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정호성 녹음파일’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정호성 녹음파일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게 있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정호성 녹음파일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휴대전화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육성으로 국정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로 검찰 관계자가 확인 후 분하게 여겼다는 소식이 퍼진 후 온라인에서 정보지 등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것과 관련해 이 차관은 “그런 취지의 녹음 파일은 압수물 중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부인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이 고의적·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증거인멸 소지도 충분히 있어 하야할 경우 구속 사유 아니냐”고 묻자 “하야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 차관은 30일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대국민담화를 하며 전날 검찰 수사 결과를 부인했다는 지적에 “검찰에선 나름대로 자료와 근거를 갖고 공소장에 그렇게 기재를 했다”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대통령의 해명과 진술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보다 소상히 밝힐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한다”고 말을 흐렸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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