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운명의 날' 17일?…전운 감도는 '시내면세점 3차 대전'

"이달 중순 예정대로" 밝힌 관세청

"1주일 전 PT 일정 공개" 방침 따라

특허심사·업체 선정 17일 유력

업계 "최선 다해 임하겠다" 의지

학계 "시장 상황·채산성 등 고려

경쟁체제 확립, 면세대계 수립을"

일각선 "추가선정 후폭풍 생각해야"

관세청 발표를 계기로 ‘3차 면세대전’의 열기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면세점을 방문해 쇼핑에 나서고 있다. /서울경제DB




관세청이 예정대로 이달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업계에 지난해 1, 2차 특허심사에 이은 ‘3차 면세대전’의 전운이 다시 감돌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파문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등이 진행되면서 심사 연기 및 무산 가능성에 갈팡질팡해 왔던 업계도 “준비한 대로 성실히 임하겠다”며 재차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관세청도 “내부적으로 이미 심사와 관련된 모든 세부 스케줄을 마련했다”며 심사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특허 심사에서는 서울 대기업 3곳과 중소·중견기업 1곳, 부산·강원 등 지방 3곳의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이 예정대로 이달 중순 내로 특허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허 신청서를 접수한 업체들은 프레젠테이션(PT) 발표 등에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심사 일시를 기다리고 있다.

특허심사가 발표 대로 진행될 경우 날짜는 주말인 이달 17일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 수출입물류과는 “일주일 전 해당 업체들에 PT 일정을 공개할 것”이라고 재차 밝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10일 심사는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다.

관세청의 특허심사 기준은 관련 고시 등에 의거할 때 ‘특허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60일 이내 심사’가 유일하다. 하지만 관세청은 통상 업체들의 편의를 감안해 일주일 전 해당 일시를 통보해 왔고, 이번에도 앞서 설명회 자리에서 일주일 전에 일시를 공지할 것이라 밝혔다. 또 주식시장 등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종전과 같이 주말인 토요일에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허 신청은 지난 10월 4일 마감됐지만 서울세관이 업체 현장방문 등 사전승인 신청을 위해 날짜 연기를 요청하면서 심사를 위한 마지노선은 20일 내외가 됐다. 이를 감안하면 주말인 17일에는 반드시 심사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심사는 신규 업체 3곳과 기존 업체 2곳 등의 순서로 업체 별 10분 간의 발표와 20분 간의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다. 관세청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심의 및 집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일 선정 업체를 발표해 부정 의혹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관세청의 발표를 계기로 다시 특허심사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해득실에 따라 입장이 나뉘었던 업체들도 정책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공고된 대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정부 정책을 믿어온 우리 업체나 글로벌 면세업계 모두에 신뢰 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혹이 현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의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며 “원칙대로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학계도 정책적 일관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내 면세점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관광상품으로 일정대로 진행돼야 국내외 신인도도 지켜진다”며 “사업 우려는 작금의 시장 경쟁 체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린 한양대 교수도 “사업 경쟁력을 더욱 철저하게 평가한다면 경쟁력 약화 우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 관광객이 줄어드는 추세 등을 고려해 추가 선정의 후폭풍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의 반대 기류가 여전한 만큼 일단 8개 그룹 총수를 대상으로 한 6일 국정조사 청문회가 정무적 판단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는 “추가 선발 과정에 논란이 제기된 만큼 미래 시장 상황과 채산성이 좀 더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와 학계는 이번 파문이 면세 업계의 대계를 세우는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서 교수는 “중소기업 유치로 경쟁력을 강화하라는 방식 등은 명품 구매에 최적화된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부작용도 양산되고 있다”며 “타국처럼 자연스러운 경쟁 체제가 자리잡도록 관이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정한 경쟁 속에 업계가 국제 관광업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보다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신희철기자 heew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