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공모 리츠에 현물출자때 양도차익 과세 이연

법인 소유 부동산 대상..기재위 '리츠 활성화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 적용

공모 상장 활성화에 도움 기대





내년부터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공모 상장 리츠(REITs)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주식 매각 때까지 이연된다. 그간 리츠 상장 활성화의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세제 문제가 완화됨에 따라 공모 상장 리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리츠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리츠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공모 리츠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방안을 신설한 것이다. 기존에는 양도차익을 3년간 분할 과세 하도록 돼 있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기고 있다. 김우진 서울투자운용 대표는 “리츠 업계로서는 큰 변화이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과세가 이연되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모 상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한국리츠협회 회장도 “건물을 가진 법인들이 유동화를 함에 있어 큰 장애물이 사라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실제 공모 상장 리츠가 활성화된 미국도 지난 1993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골자로 한 ‘업 리츠(UP-REITs) 제도’가 도입된 후 리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는 올해로 끝나는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2018년,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은 2019년까지 일몰이 연장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업계에서 요청한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한 리츠나 펀드에 대한 양도차익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은 야당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