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교수는 2006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무려 8년간 허위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대학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580여차례에 걸쳐 6억2,000만여원을 청구했다. 이 중 1억5,000만여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박모 교수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 거래명세서를 대학에 제출해 연구개발(R&D) 과제와 관계없는 물품과 현금 등 약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런 파렴치한 국책 연구비 도둑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 국립대 교수는 지난해 일반인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된 국가 지원금 중 일부를 모친 계좌로 받아 2,000만원가량을 신용카드 결제 등 개인 용도로 썼다가 적발됐다. 이렇듯 국책 연구비를 쌈짓돈으로 사용한 연구비 부정집행이 국내 R&D 현장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만연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
2008∼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 R&D 예산과 관련해 총 548건의 비리가 적발됐는데 이 중 연구비 비리가 38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책 연구비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다 보니 반복되기 일쑤다. 법원의 징역형 선고는 이런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국책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건 혈세를 도둑질하는 일이다. 엄한 사법적 처벌과 함께 대학교수의 경우 강단에서 추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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