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분양+임대 ‘혼합형 뉴스테이’ 의결권 갈등 차단한다

임대사업자 수천 가구 매입해도 의결권은 1개 … 국토부 사전 점검 대책 마련키로

#대림산업은 지난 2014년 경기도 의왕시 ‘의왕 내손 e편한세상’ 미분양 아파트 53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관리한 바 있다. 그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총 2,422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에서 하나의 의결권만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차인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이르면 오는 2019년께 첫 입주가 예상되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검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처음부터 전체 사업지가 뉴스테이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과 같이 분양 아파트와 임대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는 혼합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없다”며 “임대사업자가 대규모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공동주택관리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하나밖에 행사할 수 없어 이에 따른 관리의 문제를 사전적으로 연구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조합원 분양 아파트에 비해 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현재처럼 임대사업자가 의결권을 하나밖에 행사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실제 이르면 내년 초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지 중 가장 먼저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청천 2구역의 경우 총 5,190가구 중 3,200가구 정도가 임대주택이다.



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리츠 인가 신청을 한 부산 우암 1구역도 전체 2,600여가구 중 1,800가구가 임대주택이다. 인천 미추 8구역도 전체 3,600여가구 중 2,750가구가 임대주택이다.

과거 의왕 내손에서 임대주택을 관리한 경험이 있는 대림산업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의결권이 제한적이라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입주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초창기부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뉴스테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