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이르면 오는 2019년께 첫 입주가 예상되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검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처음부터 전체 사업지가 뉴스테이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과 같이 분양 아파트와 임대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는 혼합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없다”며 “임대사업자가 대규모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공동주택관리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하나밖에 행사할 수 없어 이에 따른 관리의 문제를 사전적으로 연구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조합원 분양 아파트에 비해 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현재처럼 임대사업자가 의결권을 하나밖에 행사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실제 이르면 내년 초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지 중 가장 먼저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청천 2구역의 경우 총 5,190가구 중 3,200가구 정도가 임대주택이다.
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리츠 인가 신청을 한 부산 우암 1구역도 전체 2,600여가구 중 1,800가구가 임대주택이다. 인천 미추 8구역도 전체 3,600여가구 중 2,750가구가 임대주택이다.
과거 의왕 내손에서 임대주택을 관리한 경험이 있는 대림산업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의결권이 제한적이라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입주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초창기부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