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박계 탈당으로 4당 체제가 현실화되면서 야권발(發) 개혁 입법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박 신당이 새로운 보수를 표방한다고 밝힌 만큼 일부 법안처리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비교해 ‘좌클릭’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략통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21일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야4당 체제가 형성된다”며 “개혁 입법의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야3당과 비박 신당을 합하면 200명 이상이 돼 새누리당과 합의 없이 야권의 힘만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재적 의원 5분의3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정할 수 있다. 야4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을 180명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다면 새누리당이 의사 일정 협상에 나서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상임위에서부터 제동을 걸더라도 본회의 법안 표결이 가능하다.
우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입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박계 신당의 좌장 격인 유승민 의원은 지난 9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야당이 열심히 주장하는 공수처법을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법원·판사들의 부패·일탈행위가 저렇게 이뤄진 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권이 바뀌어도 저 사람들은 계속 검은돈과 향응을 받으면서 완전히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공수처 설치는 옛날에 한나라당도 주장했던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또 유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인데 유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10월 발의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가 대선을 앞두고 열리게 될 마지막 임시회가 될 것”이라며 “비박 신당도 새누리당과의 차별화를 노리기 위해 야당발 법안에 동참하면서도 기존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 재검토 등에 반대하는 등 각축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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