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23차 도계위에서는 모두 18건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8건만 심의했고 나머지 10건은 내년 1월 첫 회의로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심의한 8건 중 6건은 재건축 관련 안건이었지만 대거 보류됐다. 심의를 통과한 것은 ‘개포1차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1건뿐이었다.
이날 심의에서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4차와 한신4지구 아파트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안건은 보류됐다. 두 안건은 반포·잠원 지역 10층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반포 고밀지구 재건축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후 처음 상정한 해당 지구 내 단지로 관심을 모았다. 신반포 14차는 271가구로, 한신 4지구는 3,325가구로 재건축하는 계획이다.
더불어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안도 보류됐다. 도로·상가를 보완해야 한다는 게 시 측 견해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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