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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공사 금액 = 손실’ … 부정적 판단 잣대 바꿔야

대우건설, 모로코 화력발전소

공사비 3,800억원 수령

해외 플랜트 ‘마일스톤’ 방식 계약

공정진행-공사비 청구시점 틀려

모두 부실로 보는 시각 잘못

대우건설이 올해 가장 많은 미청구공사가 발생했던 모로코 현장에서 ‘마일스톤(공정별 비용청구)’ 달성으로 3,800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수령했다. 건설 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미청구공사 금액’을 ‘부실’로 판단하는 잣대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올 4분기(10~12월)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에서 발주처로부터 총 3,871억원의 공사비를 수령했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 본격적인 공정 진행으로 매출은 급증했으나 계약상 청구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3분기까지 2,905억원 규모의 미청구공사 금액이 발생했다. 결국 대우건설의 대표적인 해외 손실이 우려되는 현장으로 인식돼왔다. 대우건설은 4·4분기의 연이은 공사비 수령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공사는 통상 월별로 공사비(기성)를 청구하는 반면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는 공정별 비용 청구 시점을 정해 둔 방식인 마일스톤(Milestone)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실제 진행되는 공정과 공사비를 청구하는 시점과의 차이가 발생해 비용 청구 전 투입된 공사비는 미청구공사 금액으로 반영한다.

이 외에도 미청구공사 금액 중에는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발주처와의 이견으로 청구가 미뤄진 비용, 공사 일정 변경에 따른 청구 일정 변경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같은 미청구공사 금액을 부실의 판단 기준으로 인식해 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미청구공사 금액’이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청구예정공사금액’이라는 식으로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해외 대형 플랜트 공사의 경우 계약에 따라 1,000억 이상의 미청구공사 금액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손실로 단정 짓는 것을 잘 못 됐다”며 “미청구 공사금액을 부실로 보는 시각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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