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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심판, 헌재는 오로지 사실만으로 판단해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헌재는 3일 오후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심리에 돌입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심리에 앞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하겠다”고 헌재의 각오를 밝혔으나 첫 변론기일은 탄핵 대상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종료됐다.

탄핵사유를 둘러싼 국회와 박 대통령 간의 본격적인 대결은 2차(5일), 3차(10일) 변론기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차 때는 안봉근·이재만 등 전 청와대 비서관과 대통령 수행 행정관 등을 출석시켜 박 대통령의 권한남용 쟁점을 심문한다. 3차에는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비서관 등 비선실세 의혹 당사자들에게 국민주권주의 훼손 여부 등을 따지게 된다. 헌재는 앞서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을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으로 정리했다.

헌재의 이번 탄핵심판은 한국 사회에 여러 의미를 던질 것이다. 헌재는 국가 최고권력인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 못지않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 역사적 책무가 있다. 이번 탄핵심판을 촉발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10월 말 처음 제기된 뒤 2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추가 의혹들이 계속 보도되면서 국민은 혼돈과 혼란을 겪고 있다.



헌재는 앞으로 심리과정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과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헌재의 판단은 국민적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헌재는 앞으로 재판 진행과정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관련 의혹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탄핵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 이번 대형사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교훈을 얻을지는 헌재의 심리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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