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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업무보고]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으로 가맹본부 ‘갑질’ 막는다

기재부, 4년만에 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추진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협동조합을 프랜차이즈형으로 활성화해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로 했다.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사회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최소 5명이 모여 조직하는 사업체다. 출자 규모와 관련 없이 의결권이 한 사람당 1표라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2013년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도적 뒷받침을 했다.

지난해까지 1만 640개가 설립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익사업이 부족한데다 영세한 규모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이달 중으로 수립해 2019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2차 기본계획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협동조합이 가맹사업을 운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면 가맹본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홍보, 마케팅, 장비 구입 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처럼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불공정 계약으로 터무니없는 가맹금을 받는 등 가맹본부의 갑질에서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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