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주장해온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당 지도부가 “개헌사항”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왔다. 안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는 개헌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당장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올 대선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당 정책위의장이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최근 원내대표 선거에서 측근인 김성식 의원이 패배하면서 외부 공식 일정을 자제하는 등 칩거에 들어갔다가 지난 5일부터 미국 CES 참관을 위해 방미 중이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주승용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회 개헌특위에 (결선투표제 문제를) 넘겨서 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헌을 통해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는 처음이다.
국민의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새누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재벌개혁·검찰개혁·언론개혁 등의 법안 상정이 지연되고 있거나 상임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4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그동안 폭력이 난무하는 ‘격투기 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경제·검찰·언론·정치·사회 등 5개 분야에 대한 24개 개혁과제를 선정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개혁 및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언론개혁 과제로는 공영방송사의 이사진 수를 늘리고 그 구성원을 여야 7대6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인하, 병역의무 기피자의 피선거권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사회개혁 과제로 세월호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할 뜻을 밝혔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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