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면세점사업이 어떤 경영환경에 직면했는지는 동화면세점이 매물로 나온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국내 최초의 시내면세점인 동화는 23일까지 지난달 갚지 못한 미상환금에 10%의 가산율이 적용된 788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최악의 경우 특허 반납과 청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쟁과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자금난이 심화한 것이 원인이다. 면세점 구조조정의 전조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외견상으로는 면세점시장이 지난해 30% 넘게 성장했을 정도로 고성장세다. 하지만 롯데와 신라가 전체 시장의 4분의3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6곳에 불과하던 서울 시내면세점은 2년 새 13곳으로 늘어났다. 이에 반해 주요 고객인 유커 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에 따른 한중 갈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영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은 면세점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편 정부 책임이 크다. 특허 재승인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이른바 ‘홍종학법’이 문제의 시작이다. 더 이상 면세점 시장을 방관할 수 없다면 이제라도 면세점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서둘러야 한다. 인천공항과 관세청이 기존 규제방식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모습을 구경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