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정에서 보지 않는 책을 가지고 오면 책값의 50% 가격으로 구청이 구매한다. 책 정거장에 모인 서적은 보유 장서가 적은 지역 내 작은도서관이나 북카페에 기증한다. 구매 대상 도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미만의 도서다. 1인당 판매 가능 서적은 매월 최대 3권(1권당 정가 3만원 이하)이다. 파손되거나 기증·증정용 표기가 있는 책, 고가의 전문서적, 문제집, 수험서 등은 제외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책 정거장은 도서의 순환을 통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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