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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메가박스 송파파크 하비오 운영 불법"

남창진 서울시의원 지적

서울주택도시공사 "명백한 계약위반, 손해배상 소송 추진"





서울 송파구 문정파크하비오단지 내 영화관 메가박스 송파파크 하비오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개 상영관 1,007석 규모의 메가박스 송파파크 하비오는 지난해 9월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운영 중이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남창진 의원(송파2·사진)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제272회 임시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지난 2011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각한 동남권유통단지 특별계획 6구역 내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한 영화관 시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주택도시공사가 계약사항을 관할구청 재무과에만 통보하고 구청 내에서는 서로 공유되지 않아 준공승인 담당 부서에서 승인을 그대로 내줘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은 “영화관 입점은 분명한 계약위반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용지매매 계약자를 상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불법으로 운영하는 영화관에 대해서는 상영금지 가처분 등 여러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이 일대에는 컬쳐밸리의 썬큰광장, 가든파이브의 중앙광장 및 문화시설 공간 등이 존재하고 있어 문화시설 및 컨텐츠를 연계한 종합적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부지처리에만 급급하여 지역의 큰 발전상을 그리지 않은 채 자기 할 일만 다했다는 식으로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관련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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