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안 가운데서도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공개(IPO)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쟁점이 될 사안이 아닌데다 그동안 논란을 빚은 본사 소재지를 두리뭉실한 ‘금융중심지’에서 ‘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 바꿔 국회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기까지 했다. 본사 소재지 표기 문제에 대한 절충안이 나왔다면 정치적 논란의 뇌관이 제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도 막판까지 정쟁과 무관심으로 일관한 국회의 무소신과 무능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거래소와 어깨를 나란히 할 토대를 닦는 데 있다. 그러자면 거래소 IPO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해외 주요 거래소가 상장과 합병으로 일찌감치 덩치 키우기에 나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선진국 거래소 대부분이 상장된 연유가 여기에 있다. 홍콩거래소는 10여년 전 상장 실탄으로 세계 최대 런던금속거래소(LME)를 인수한 데 이어 중화권 시장을 노리고 있다.
상장을 통한 조달자금은 해외 거래소 인수합병(M&A)과 지분교환 등을 통해 글로벌 거래소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해외증시 교차상장부터 해외기업 상장유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거꾸로 말해 손 놓고 있다가는 게도 구럭도 잃는다는 의미다. 자본시장이 경쟁국에 비해 10년은 뒤처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러고도 선진금융 운운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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