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김모(25)씨에 대해 맹동면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뒤 담배 한 갑과 현금 10만7,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신원을 숨기지 않은 채 평소 자주 가던 편의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사업을 준비하는데 잘되지 않아 감옥에 가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병문기자 magno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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