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감히 나를 쳐다보냐’며 작업장에서 주먹을 휘두른 정규직이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다.
울산지법은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근로자를 폭행한 모 자동차 회사 울산공장 직원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같은 작업장 협력업체 근로자 B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내뱉고 인근 간이 헬스장으로 끌고 가면서 수차례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어 금속 재질의 운동기구를 들고 B씨에게 “무릎 꿇어라”며 위협하고 또다시 주먹으로 머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멱살을 잡고 흔들기는 했지만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허위로 진술할 사정이 없고, 관련자 진술도 공소사실과 일치한다”며 선고를 확정했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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