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짜고 덜 익었다. 너 같으면 먹겠냐”며 승무원의 얼굴을 잡지로 때렸다. 여객기 기장이 A씨를 신고해 A씨는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고 귀국했다. 이 사실은 국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일대 파문을 일으켰고 A씨는 곧바로 회사에 사표를 냈다.
하지만 A씨는 2년이 지난 2015년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당했다”며 해고무효 소송과 함께 미지급 임금 1억원을 청구했다. 대한항공에는 자신의 언행이 담긴 ‘승무원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된 데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회사의 사직서 강요 여부에 대해서도 A씨가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다고 판단했으며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1,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의 해고가 확정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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