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일 “공정위가 조사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향후 알뜰폰 활성화, 제4이동통신 시장 안착 등을 위해서라도 제조사와 이통3사 간의 출고가 고리를 끊기 위한 자급제 강화 입법청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녹소연은 최신 스마트폰을 (이통사 약정 없이)공기계로 구매하기 힘든 이유가 이통사와 제조사의 암묵적인 담합 때문이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알뜰폰 ‘유심요금제’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기계를 구할 수 없어 젊은 층이 발만 동동 구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통사 매장에선 공기계를 팔지 않고, 제조사 매장에서 공기계를 직접 사려면 가격이 출고가보다 10% 비싸진다. 이는 휴대폰과 통신서비스를 묶어 팔던 관행이 담합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공정위 측은 답변서를 통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집행대상은 사업자 간 합의에 의한 결과인 경우”라며 “위원회는 앞으로 휴대폰 가격이 확정된 과정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녹소연 측은 “사업자 간 합의인지, 아닌지 여부조차 가리지 않은 채 정식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4일 자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녹소연은 최신 스마트폰을 공기계로 구매하기 힘든 것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암묵적인 담합 때문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며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시정해 비싼 통신요금에 힘들어 하는 국민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지적 한 바 있다.
녹소연 측은 “공정위의 답변은 소비자단체의 민원, 해외 사례, 정치권의 지적까지 모두 무시한 처사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업 봐주기”라며 “공정위에 다시금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재차 제기하고, 공정위가 할 수 없다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통해 단말기자급제 강화 법안을 입법 청원하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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