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년고용 대책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0월 첫 대책이 나온 후 10번째 대책이어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럼에도 이날 대책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한 청년층이 군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대를 최대 2년간 연기하도록 해준 것과 저소득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포기를 막기 위해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 등이 눈길을 끈다. 또 창업이나 취업 준비 중인 이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의 취지는 창업과 구직시장에서 청년층의 이탈을 방지해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청년 취업에서 한일 간의 극명한 차이는 일자리 확대 방식에서 출발했다. 일본은 이른바 금융완화, 재정지출 확대, 산업경쟁력 복원이라는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났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력 수요가 넘쳐났다. 반면 우리는 취업 생계비와 병역 연기 등 수동적이고 땜질식 처방만 거듭했다. 대선정국에서 거의 모든 주자들이 일자리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을 외면하면 대책의 실효성도 없고 일본과의 격차만 커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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