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은 무색·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이다. 기형아 출산 등의 원인으로 1992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유전 가능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09~2015년까지 대기·토양·하천 중 다이옥신 평균농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조사는 수원·안산·시흥·부천·구리·양주·동두천·포천·고양·양평 등 10개 시·군에서 대기시료 채취기를 사용해 분기마다 진행한 결과 경기 도내 대기 중 다이옥신 평균농도는 2009년 0.414pg-TEQ/㎥, 2012년 0.288pg-TEQ/㎥, 2014년 0.197pg-TEQ/㎥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5년에는 0.082pg-TEQ/㎥로 환경기준치인 0.6pg-TEQ/㎥보다 7배 이상 낮았다. 2015년 다이옥신 농도는 조사가 시작된 2009년에 비해 80% 이상 감소한 수치다.
토양 중 다이옥신 조사는 반월·시화·포승공단 등 도내 119개 지점의 일반토양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다이옥신 평균농도는 0.038~181.065pg-TEQ/g(평균 2.768pg-TEQ/g)으로 일본의 토양환경기준인 1,000pg-TEQ/g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양천·탄천·경안천 등 도내 주요 13개 하천의 다이옥신 연도별 평균농도는 0.064~0.258pg-TEQ/L로 일본 하천수질환경기준(연평균 1pg-TEQ/L 이하)보다 역시 낮았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원장은 “다이옥신은 대기 중에 떠돌다가 비와 함께 떨어져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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