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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홍준표 재판 주심 대법관 이달 중순 지정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맡을 주심(主審) 대법관이 조만간 지정될 전망인 가운데 홍 후보의 적격성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0일께 홍 후보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을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인 이달 15∼16일을 넘긴 시점이다.

홍 후보는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사망)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홍 후보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금품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홍 후보는 현재 2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0.1%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한다 해도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재임 중 재판이 정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만약 당선될 경우 당선 이후 진행 중이던 재판이 정지된다는 홍 후보의 말도 관련한 전례가 없는 만큼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가 아닌 한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나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학계에선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한 취지에 따라 형사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는 견해와 취임 전 범죄 혐의는 그대로 심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 후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홍 후보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직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공직을 맡을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엔 퇴직해야 한다.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를 대선 전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홍 지사처럼 불구속으로 합의부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상고심 처리 기간은 평균 167.2일이었다. 홍 지사의 상고심 접수 일자가 지난달 3일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올해 8월 중순께 결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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