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기소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경찰에 배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3일 검찰의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20여년간 네 차례의 대선에서도 수사권 조정 공약이 나왔지만 검찰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이행은 흐지부지됐다. 지난해 각종 검사 비리에 이어 국정농단 사태까지 벌어진 후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권 조정 논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검찰 수사권의 경찰 이관 찬성 측은 지금처럼 검찰이 기소·수사권을 모두 갖고 있는 한 권력 남용과 불공정한 수사 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 측은 검찰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따로 뗄 수 없고 경찰에 직접 수사권을 넘길 경우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의 통치권력에 맞먹는 또 하나의 권력이 존재한다. 지난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이 탄생시킨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가진 ‘제왕적 검찰’이다. 이 두 개의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쥔 검찰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특권적 위치에 올라서 있다. 역사가 증명하듯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수년간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검사들의 대형 비리만 해도 여럿이다. 2010년 부산지검의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2013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성 접대 사건, 2016년 주식을 상납받아 120억원의 재산을 일군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과 전관예우로 수백억원을 벌어들인 홍만표 전 검사장 사건, 박근혜 정권의 권력 남용과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등이 예다. 검사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러나 검사 관련 비리는 대부분 검찰의 셀프 수사에 따라 축소·왜곡돼 사건의 전모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됐지만 각종 의혹의 보고인 우 전 검사는 구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 검찰은 누구든지 수사해 처벌할 수 있지만 스스로는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 그 결과 검찰은 부패했고 국민들에게 강한 불신을 받고 있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12.7%만이 검찰을 신뢰하고 58.7%가 불신한다고 답했다(경찰을 신뢰한다 23.1%, 불신한다 37.2%). 응답자 중 일반인 그룹의 83.1%, 전문가 그룹의 93.8%는 검사 비리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닌 조직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많은 시민이 검찰을 새 정부의 개혁 대상 1호로 지목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부패만이 문제가 아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은 권한 남용과 불공정 행사로 흐르기 쉽다. 실제로 검찰이 혐의를 두고 시작한 수사는 기소권에 의해 견제되지 않고 대부분 기소로 이어진다. 위법한 수사, 무리한 수사, 표적 수사, 편파 수사를 저질러도 걸러지지 않고 기소로 이어진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년간 검찰 조사를 받은 100여명의 시민이 자살할 정도로 검찰의 수사 관행이 인권침해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의 수사 관행은 고쳐지지 않는다. 기소권·수사권이 한 몸에 속해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어느 검사도 책임지지 않는다. 검사의 책임을 물을 자도 같은 검사이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이 집요하게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을 장악하면 합법적으로 비판세력을 억압할 수 있어 통치가 쉬워진다. 대신 검찰은 집권세력에 봉사하는 대가로 자신들의 특권을 보장받는다. 공생관계의 이면에 검은 거래가 숨어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온갖 비리·부패 추문이 터져도 모두 검사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검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만이 진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과연 이 땅의 주인이 국민들인지 검사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통용될까.
본래 검찰제도는 근대 형사소송의 탄핵주의와 국가소추주의가 결합해 탄생한 제도이기 때문에 본질적 기능은 기소에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검찰에 기소 및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주된 역할로 주어져 있다. 권력을 한 손에 틀어쥐고 정치권과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검찰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언정 ‘권력은 나누고 상호 견제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형사사법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외국 검사들이 한국 검사들보다 수준이 떨어지거나 외국 경찰이 한국 경찰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 것이 아니다. ‘권력의 분산’ ‘견제와 균형’이 민주국가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영국이 오랫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경찰에서 1985년 기소권을 분리해 별도의 검찰조직을 만든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검찰은 기소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본연의 위치로 되돌아가야 한다.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돼 상호 견제할 때 공권력 행사도 더욱 공정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미 2만명이나 되는 다양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향후 공직자비리수사처·노동경찰 등의 전문 수사기관과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수사권 자체도 여러 기관에 분산될 것이다. 미국만 해도 연방수사기관이 수십 개나 돼 권한 독점을 막고 있다. 검찰은 경찰국가의 위험을 운운하지만 지금은 검찰의 권한 독점으로 인한 이른바 ‘검찰 파쇼’를 해소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7% 이상이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하고 있다. 이미 63년 전 형사소송법 제정에 산파 역할을 담당한 고(故) 엄상섭 전 의원은 우리 형사소송체계에서 장기적 역할 모델은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첫출발은 검찰개혁에 있고 그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데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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