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의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30) 씨가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5일 유 후보의 딸 유담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30대 이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전날인 4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유세현장에서 유 씨와 사진을 찍으면서 유 씨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밀착한 채 혀를 내미는 포즈를 취하고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에 대한 강제 추행에 대해 논란이 일자 바른정당은 이날 새벽 긴급 입장자료를 발표하는 한편 대리인을 통해 유 씨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사건에 대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징후가 농후하므로, 관련자뿐 아니라 배후까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담 양 성추행범을 오전에 검거했다고 한다”며 “네티즌의 신속한 제보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새벽 범인의 이름(이모 씨), 번호, 나이 (30), 거주지, 일베 사용자라는 사실까지 모두 확인했다”며 “네티즌들께 감사드린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어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은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한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