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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질환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후순위 배치는 차별"

인권위, 병무청에 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과 질환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위를 늦춘 병무청의 결정을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박모씨 등 25명의 진정을 받아들여 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결정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 등은 병무청이 소집 순서를 정할 때 정신질환을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들의 순위를 가장 늦은 5순위로 정함에 따라 소집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입학·취업 등 진로 설계에 지장이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정신질환을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들은 복무기관 활용도가 떨어지고 복무관리에 더 많은 행정 소요를 발생시켜 임의로 배치하기 어렵다”면서 “4년 이상 장기간 소집되지 않으면 소집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신질환 사유 보충역의 활용도가 낮다는 병무청 주장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장기 대기 때 소집이 면제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병역 판정을 받은 이는 언제든 소집될 수 있어 대기 기간에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없다”며 “병역자원에 포함시켜 보충역 복무 가능자로 신체등급 판정을 한 이상 정신과 질환 사유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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