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박모씨 등 25명의 진정을 받아들여 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결정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 등은 병무청이 소집 순서를 정할 때 정신질환을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들의 순위를 가장 늦은 5순위로 정함에 따라 소집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입학·취업 등 진로 설계에 지장이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정신질환을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들은 복무기관 활용도가 떨어지고 복무관리에 더 많은 행정 소요를 발생시켜 임의로 배치하기 어렵다”면서 “4년 이상 장기간 소집되지 않으면 소집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신질환 사유 보충역의 활용도가 낮다는 병무청 주장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장기 대기 때 소집이 면제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병역 판정을 받은 이는 언제든 소집될 수 있어 대기 기간에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없다”며 “병역자원에 포함시켜 보충역 복무 가능자로 신체등급 판정을 한 이상 정신과 질환 사유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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