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법을 충분히 시행해보고 내년 이후 개선안을 내겠다는 방침이었다. 부작용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는 상황에서 신속한 법 개정 검토는 옳은 판단이다.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김영란법은 제정과정에서부터 과도한 적용 대상과 직무관련성에 대한 유권해석상 혼선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3·5·10(식사·선물·경조사비)이라는 경직된 규정적용으로 국내 소비가 위축돼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에게 피해만 줬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농수축산·화훼·요식업종은 매출이 급감하는 바람에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직격탄을 맞은 화훼업계는 법 시행 이후 매출이 반 토막 났고 요식업계에서는 두 달 만에 3만명이 실직했다고 한다. 지난 8개월 동안 김영란법의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은 유지하되 민생 관점에서 접근해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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