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업체인 코스메카코리아(241710)의 세 번째 중국법인인 코스메카차이나가 중국 정부로부터 저장성 핑후 지역 토지허가증을 취득해 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코스메카차이나는 지난해 6월 법인 설립 이후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중국 당국으로부터 저장성 핑후 지역 토지허가증을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국은 토지 국유화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 회사는 내년 8월 공장 완공을 목표로 다음 달 건축 업체를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간다. 조임래 코스메카코리아 회장은 “지난달 포산법인이 화장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해 본격 가동에 돌입한 데 이어 이달 코스메카차이나 토지허가증도 무사히 취득하게 돼 매우 고무적”이라며 “코스메카가 직접 땅을 고른 뒤 설계하고 뼈대부터 쌓아 올리는 공장인 만큼 코스메카만의 시스템을 적용해 가장 현대적인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코스메카코리아는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화장품 ODM 3위 업체다. 지난해 매출액은 연결기준으로 1,652억원을 기록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 브랜드 업체에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다. 코스메카는 앞서 지난 2013년 쑤저우유한공사를 설립한데 이어 지난해 광저우 인근에 포산유한공사와 저장성 핑후에 세 번째 중국법인인 코스메카차이나를 설립했다. 포산유한공사 공장은 올해 4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코스메카의 중국 현지 생산능력은 쑤저우와 포산을 합쳐 연간 1억2,000만개인데 코스메카차이나의 핑후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2억4,000만개까지 늘어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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