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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M&A 지원센터 '크로스보더 M&A 교육'

중견기업이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할 때 국내외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점령자’ 자세는 버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인수합병(M&A)지원센터는 13일 서울 마포 중견련 본사에서 해외 M&A 핵심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2017 크로스 보더 M&A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대상·아주산업·하이트 등 중견기업 해외투자담당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노석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해외투자 시 국내 법규검토사항’, 백인규 딜로이트안진 전무의 ‘해외 M&A시 재무실사와 인수 후 통합관리(PMI) 성공 및 실패사례’, 정수형 BDA 파트너스 상무의 ‘해외 M&A 사업개발유형 및 자문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노 변호사는 “해외 M&A 관련 현행 법안·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해 원활한 M&A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전무는 “M&A 이후 기존 인력을 충분히 배려하는 등 ‘점령자’의 자세를 지양해야 지속가능한 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홍규 중견련 M&A지원센터장은 “중견·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콘텐츠를 보강하고, 현장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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