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부동산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유예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내년 1월 이후 정상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참여정부 시기인 지난 2006년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 면제 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실장은 이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이라며 “법안이 상정되고 회의에 부쳐지면 국토부의 입장을 밝히겠지만 (현재로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검토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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