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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핀셋형 부동산대책, 공급부족 우려도 불식시켜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이상과열을 식히기 위한 첫 처방을 내놓았다. 정부는 6·19대책에 주택 가격이 들썩이는 지역에 한해 주택 대출을 죄고 투기의 온상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이번 대책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과열현상을 빚는 일부 지역만 꼭 짚은 정밀타격형에 가깝다. 박근혜 정부 들어 도입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전면적으로 되돌리지 않고 과열지역만 선별 조정한 것이 대표적인 핀셋형 규제다.

정부가 맞춤형 선별 규제를 내놓은 것은 합리적인 정책 선택으로 평가할 만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초강수를 동원하다가는 전반적인 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반대로 미온적 대처만으로는 가계부채를 키우는 꼴이니 양쪽을 절충한 처방이 현재로서는 제격이다. 부동산시장은 윗목과 아랫목의 온기가 확연히 다를 뿐 아니라 주택 대출을 지나치게 죄면 가계부채의 경착륙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와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주택 청약자에 대해 대출 규제를 하지 않은 것도 바람직하다. 투기 억제의 명분이 아무리 크다 해도 실수요자가 자금 경색의 낭패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는 시장에 일단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19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과열 분위기가 수습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도 고려하는 모양이다. 부동산 과열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에 기름을 붓고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므로 적절한 제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도 수요억제 일변도가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공급 부족 우려가 있는 한 언제든 부동산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빌미를 주지 않는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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