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그동안 카르텔이나 담합행위 같은 전통적 독점금지법 적발에 치중하면서 디지털 시장 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1년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의혹을 조사했지만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도 바로 공정위였다. 이런 측면에서 빅데이터의 새로운 독점 문제를 손보겠다는 김 위원장의 각오는 일단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IT 기업의 정보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독일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취득과 관련해 지위 남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일본도 데이터 수집방법과 배타적 활용에 독점금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독점이 건전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주범이라는 절박한 인식에서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통해 시장 참여자를 늘리고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신산업을 지탱할 시장구조를 만들겠다는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는 과징금을 두 배로 올리면서 외국사의 눈치만 본다면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빅데이터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해외 경쟁 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활력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만 김상조 시대의 공정위가 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하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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