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토교통부가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사람이 실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허위 주소를 입력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가 다수 드러났으며, 최대 1년간 24회 청약하여 16회 당첨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실제 거주지와 청약 시 입력한 거주지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허위로 입력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여 1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서울·경기지역의 주택공급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과 공조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주요 주택단지별 전매현황을 전수조사한 후 불법이 의심되는 사항을 경찰에 제공하고 신고내역과 계약내용 등을 세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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