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과도하게 짧은 치마를 입고 경기에 나서면 1,000달러(약 11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16일 미국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LPGA 투어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의상 규정을 이달 초 선수들에게 e메일로 통지했다. 개정된 규정은 17일부터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 규정은 7개 항목으로 구분될 정도로 구체적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치마와 관련된 규정. ‘서 있을 때나 무릎을 굽힐 때나 스커트(또는 치마바지, 반바지)는 항상 엉덩이 부분을 가릴 수 있게 충분히 길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커트 안에 속바지를 입었다 해도 마찬가지다. 경기장이 아닌 프로암 파티와 관련해서는 ‘청바지를 입는 것은 괜찮지만 프로선수 이미지에 맞게 찢어진 청바지를 입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LPGA 투어의 일부 선수들은 무릎을 구부리거나 허리를 숙일 때 속바지가 보일 정도로 짧은 치마를 입고 경기에 나섰다. 마케팅을 의식한 경기복 협찬사의 요구이거나 선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었다. LPGA 측은 노출을 강조한 의상에만 신경 쓰는 선수가 늘어나자 투어 이미지의 변질을 우려해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가슴이 깊이 파인 상의나 레깅스도 금지한다. 물론 레깅스를 치마바지나 반바지 안에 받쳐입을 수는 있다. 또 조깅복과 청바지 소재의 옷도 입어서는 안 된다.
한편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복장 규정에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한다’는 내용만 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복장 때문에 따로 주의를 받거나 한 선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민영기자 m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