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광복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가 특별사면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
18일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8·15 특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 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8·15 특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8·15 특사를 위해서 법무부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사 대상자 명단은 현행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사면심사위 심사·의결을 거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출범했고, 법무부 장관 인선 등도 마무리되지 않아 8·15 특사 추진을 진행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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