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어서 공정위의 대책이 뒤늦은 감도 있다. 갑질로 불리는 프랜차이즈의 편법경영은 수차례에 걸쳐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계약서 없이 가맹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본사가 부담해야 할 점포 리뉴얼 비용을 떠넘긴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친인척이 만든 재료를 비싼 값에 끼워팔기도 했다. 여기에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오너들의 일탈행위는 가뜩이나 어려운 가맹점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러잖아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쟁은 치열하기 이를 데 없다. 조기퇴직에 내몰린 40~50대가 손쉬운 창업에 나서면서 상가마다 한집 걸러 피자나 치킨집이다. 그만큼 피 튀기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본사까지 갑질을 해대면 가맹점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 가맹점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다. 다만 여기서 공정위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고 시장경제의 근간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필수품목 마진 공개도 가맹점에 대한 가격 떠넘기기를 막기 위한 것인데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면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어떤 기업도 모든 원가를 공개하는 경우는 없다. 공정위가 가맹점의 눈물은 닦아주되 시장경제의 근간은 지키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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