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양측의 인식 차가 커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두 부처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충돌해왔다. 2012년에는 공정위의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어 금리변동이 없었던 것”이라는 금융위 설명에도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밀어붙였다. 재보험료와 자동차보험 담합에 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한다.
당장 이달 초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한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으로 두 기관 사이에 앙금이 쌓인 터여서 ‘저축은행’ 건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부처의 업무 특성상 부딪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갈등은 서로 견제하거나 자기 부처의 존재이유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이기에 충분하다. 티격태격하다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봉합하지만 그때뿐이다.
이번처럼 기관장이 바뀌거나 민감한 사안이 터지면 다시 으르렁거리기 일쑤다. 그 사이 피해는 금융회사나 기업들이 본다. 무혐의로 결론 난 CD금리 담합건이 대표적이다. 공정위 조사가 4년간이나 끌면서 은행 영업은 위축되고 소송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적지 않게 치렀다. 부처 간 영역다툼 과정에서 중복조사나 중복제재가 이뤄질 우려 또한 크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공정위와 금융위의 소모적 갈등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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