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용가리 과자’로 인한 안전사고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액체질소 식품첨가물 관리 강화와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도입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충남의 한 워터파크 주변 매장에서 A(12) 군은 액체질소를 사용한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은 뒤 위에 5cm의 천공이 발생해 응급 수술을 받았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경우 주로 포장 충전제나 음식점에서 사용된다. 이를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닿는 경우 동상·화상 등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첨가물 교육·홍보와 주의사항 표기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식중독 등 식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영업자가 손실을 배상해주는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오는 9월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A 군에게 과자를 판매한 업소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불법 영업한 것을 확인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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