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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재용 재판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로 판단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과 특검팀의 구형을 듣고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료일(27일) 이전에 선고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60여일 만이다. 특검과 삼성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유무죄 판단조차 쉽지 않아 재판부의 고민도 클 듯하다.

이 부회장 재판의 최대 관심은 뇌물공여죄에 맞춰져 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 명목으로 제공했거나 약속한 금액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433억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실제 지급한 298억여원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뇌물공여 금액이 크고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뇌물을 줬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특검의 주장과 달리 승계작업 자체가 ‘가공의 틀’이며 현안 청탁도 없었다는 것이다. 삼성 임원들도 이 부회장이 정씨 지원 과정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일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번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및 사회 일각의 반기업정서와 맞물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새 정부는 적폐청산의 실천과제로 국정농단 기소 사건의 철저한 공소 유지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민 정서나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만 입각해 시시비비를 따지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재판부의 책무가 그만큼 무거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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