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전 칠레 외교관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전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전 참사관은 한국에서 온 외교관이란 신분을 이용해 케이 팝(K-POP)과 한국어 공부에 관심 있는 칠레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는 지난해 9월엔 현지 여학생(12)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해 11월엔 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20)을 껴안는 등 4차례 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데다 횟수도 많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리고 외교관 신분으로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킨 점을 양형 기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사진 = canal13]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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