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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그것이 궁금하다…D1·D2·D3의 정체는?





국가채무, 즉 나라가 갚아야 할 돈이다. 그런데 이게 기준마다 다르다면 어떨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30조1,000억원(6월 말 기준)이다. 이때의 국가채무(D1)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교육자치단체만 들어가 있다. 정부가 손실보전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빠져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비교에 이용되는 일반정부부채(D2)로 따져보면 지난 2015년 현재 국가채무는 676조2,000억원에 달한다. 당시 D1이 591조5,000억원임을 고려하면 84조7,000억원이나 불어난다.

중요한 것은 D2에는 시장성 있는 공기업 175곳의 채무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LH 같은 대형 공기업이다. 이들을 더하면 광의의 국가부채(D3)가 1,003조5,000억원으로 급증한다. 2015년 기준으로 D1과 D3의 차이가 400조원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변수에도 단순계산으로만 최근의 D3는 1,10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채무와 실질 국가채무는 이렇게 차이가 크다.

D1·D2·D3라는 용어를 쓰니 복잡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공공부문을 어디까지 국가부채로 볼 것이냐가 핵심이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 관련 사업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좁은 개념의 국가채무로는 실질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통일 후를 대비한 나라 살림을 꾸리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국제기준인 D2로 봐도 채무비율 43.4%인 우리가 독일(71%), 미국(126%), 일본(243%) 등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반영돼 있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8%였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5년 28.7%, 2065년에는 42.5%로 급증한다. 이에 맞춰 관련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오는 2018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은 40.9%인 반면 프랑스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1979년 국가채무비율은 32.6%였고 독일은 36.8%(1991년)로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정점을 찍었던 2016년 국가채무비율(38.3%)은 독일(36.8%, 1991년), 프랑스(40.7%, 1986년)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D3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정부가 고용주인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빠져 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손실규모가 커지면 재정보조가 불가피하다. 2016년 결산 기준으로 두 연금의 충당부채만도 752조6,000억원이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아동수당·건강보험 등 복지4종세트가 급격하게 추진돼 재정구조는 단단하게 굳는 경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내년도 의무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국가 예산의 절반인 50%를 넘어선다. 복지가 블랙홀처럼 예산을 흡수하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남북관계, 빠른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의 기준을 확대해 나랏돈의 씀씀이를 지나치리만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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