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9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8)씨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 11분께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태웠다.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물병에 담은 시너를 영정에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범행동기를 두고 “박근혜가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시 17분께 방화를 목적으로 경남 합천군 율곡면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그는 1, 2심에서 “최순실 사태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 위한 국민적 의무를 이행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사회통념과 사회윤리에 비춰 통용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며 “피고인이 지적한 문제들이 제도적 틀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이 사건 방화행위까지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 방화 시도의 경우 인명 피해를 우려해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로 피고인이 향후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