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길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길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를 보고 대부분의 잘못을 시인했으며 “주차 공간 내 있는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8차선 도로의 끝이었다. (경찰이) 자고 있는 동안 사진을 찍었던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또 길은 첫 번째 음주운전 당시에 대해서도 “당시 난 광복절 특사로 사면 받지 않았다. 1년 뒤 재취득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길은 “제가 저지른 죄가 정말 큰 죄다.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고 변론했다
한편, 길은 지난 6월 28일 새벽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았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5%였다. 길은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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