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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혁신 아이콘’ 인터넷은행 문 닫으라는 황당한 주장

시민단체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겨냥해 또다시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가 13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인가기준인 업종 평균치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설립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과거 정권의 적폐 청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인터넷은행 특혜 문제는 지난해 탄핵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던 사안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케이뱅크가 최순실 게이트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인가과정을 들여다본 결과 별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정책재량권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시민단체가 명백한 근거도 없이 특혜 의혹을 고집하는 것은 이제 막 출범한 인터넷은행의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토론회에서는 또 인터넷은행이 기존 금융권과 비교할 때 별로 새로운 혁신도 아니라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나왔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겉으로는 특혜 의혹 운운하지만 속내는 국감을 앞두고 산업자본의 지분 제한을 못 박은 은산분리 규제를 지켜내기 위한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인터넷은행은 이미 금융시장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출범 초기의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소비자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 금융시장의 메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이 반기는 인터넷은행을 부정하고 판을 깨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그러잖아도 새 정부 들어 시민단체가 시시콜콜 간섭하고 정치권을 압박하는 행태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의 관점에서 시민단체의 자제와 각성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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