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앞으로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것은 ‘코드 사법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가뜩이나 사법부의 정치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진보 성향의 김 대법원장 임명으로 대법원이 대통령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다. 앞으로 김 대법원장은 이 같은 우려가 기우였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당장 내년 1월 퇴임하는 대법관 2명의 후임자로 진영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인사를 과감히 제청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재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흔들림 없이 오직 법만 바라보고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대법원장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받들어 권력은 물론 여론이나 사회단체의 압력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이라는 절대 가치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 특정 이념으로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거나 시류에 영합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헌법을 지키고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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