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포함한 철도 분야 무임승차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지하철 1~9호선의 순손실 3,917억원 가운데 70%가 노인 무임승차에서 비롯됐다. 현행 노인기준이 65세로 정해진 1981년과 현재의 인구구조와 수명은 천양지차다. 당시 노인 인구는 고작 4%에 그쳤고 평균수명도 66세에 불과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의 노인 비율은 14%를 넘었고 평균수명도 82세로 높아졌다. 무임승차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인 연령은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법을 찾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과 정년 시기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다. 노인복지 축소가 초래할 정치적 휘발성도 크다. 그동안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한노인회조차도 무임승차에 국한했지만 이를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2012년과 2015년 검토 대상에 올렸으나 각각 18대 대선과 20대 총선 바람을 타면서 책상 서랍 속에 머물고 말았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검토만 하고 있기에는 사정이 너무 다급하다. 정부 차원에서 공론화 장에 올려야 변화의 동력을 끌어낼 수 있다. 사회적 논의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