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AP코리아의 허위 동의의결 신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제재를 면제해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지만 공정위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14년 당시 SAP코리아가 동의의결서 확정 후 6개월 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150억여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면제받았지만 이미 설립된 공익법인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SAP코리아가 동의의결 확정 이전에 설립이 예정된 공익법인과 기부금으로 공정위 제재를 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SAP코리아는 경기도 단국대와 동의의결 확정 5개월 전인 2014년 5월 재단법인 디코리아를 설립하고 소프트웨어 등 150억 원의 현물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네이버의 동의의결 결정 시에도 유사한 게 있었다”며 “동의의결 절차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하는 업체인 SAP코리아는 소프트웨어 구매자의 라이선스 일부 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등 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다가 2014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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