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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민주노총 타워크레인 기사, 업체에 우리 조합원만 써라 강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노조 주도 신종 채용비리 현장에 만연해 있다 강조

시공사 등이 한국노총·비조합원 기사 고용하면 법 위반 사항 찾아 고소·고발

김영주 장관, “자료 보면 사실 가능성 커 보여…특별근로감독 실시 검토”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일감 챙기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약 2,000명, 한국노총이 700여명, 비조합원이 1,000명 정도 된다”며 “민주노총 조합원이 일종의 최대 계파인 셈인데 이들이 (시공사 등) 업체 측에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만을 쓰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현장에서는 한국노총이나 비조합원 타워크레인 기사가 일을 하려고 하면 민주노총 소속 기사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강요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한국노총·비조합원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면 민주노총 소속 기사들이 현장에서 자그마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라도 찾아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다고 하 의원은 덧붙였다.

하 의원은 비조합원의 제보도 소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민주노총 기사는 비조합원 기사에게 “민주노총이 아니면 일 못하는 것 잘 알지 않느냐”며 “지금 조합에 가입할 수는 없고 준조합원으로 인정해줄테니 월 10만원을 납부해라. 그러면 일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하 의원이 제시한) 자료 등을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하면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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