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말께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허용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문자 서비스, 아이핀을 통해서만 본인 인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하나카드 등 7개 신용카드 사업자는 빠르면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신용카드 본인인증’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카드사들이 자체적인 본인 인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부(방송통신위원회)가 신용카드 사업자 7개사를 본인 확인 기관에 신규로 추가하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본인 확인 기관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NICE평가정보 등 아이핀 본인 확인 기관, 한국정보인증 등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기관 등 12개사뿐이다.
온라인으로 물건이나 음악 등 콘텐츠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 문자(SMS) 인증을 주로 이용하는데 해외 체류자나 가족이 대신 개통한 차명 휴대폰 이용자, 일부 알뜰폰 이용자 등은 이용이 어려웠다. 대체 수단인 아이핀(주민번호 대체 수단)은 사용 방법이 복잡하고 공인인증서는 유료여서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본인 인증을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기존 허가 사업자에 카드사를 추가해 인증 방식을 더 다양화한 것이다.
신용카드 고객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연계된 만큼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만 제시하면 언제든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에 앱카드(스마트카드의 가상 카드)가 있는 경우 결제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면 본인 인증이 완료된다. 앱카드가 없더라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카드번호와 핸드폰번호 입력 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에서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카드 업계의 설명이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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